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적용 시 일급과 주휴수당 포함 월급·연봉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09시간 계산법과 알바 주휴수당 조건, 세전·실수령액 차이까지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한 근로자가 많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209시간을 적용해 세전 월급 2,236,300원, 세전 연봉 26,835,6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6일 현재 정확한 표현은 ‘최저임금 확정’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이후 이의제기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뤄지며, 고시된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380원, 비율로는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공식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최저임금안 | 증가액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12개월 기준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2027년에는 월급 기준으로 한 달에 79,420원, 연봉 기준으로 953,04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모든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최종 고시 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0,700원을 의결했다고 해서 당일 곧바로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노사 단체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는 2027년 최저임금안이 10,700원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별한 재심의 사유가 없다면 의결안대로 고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고시 전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일급은 얼마일까요?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일급은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2027년 최저시급 기준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하루 근로시간 | 예상 일급 |
|---|---|
| 3시간 | 32,100원 |
| 4시간 | 42,800원 |
| 5시간 | 53,500원 |
| 6시간 | 64,200원 |
| 7시간 | 74,900원 |
| 8시간 | 85,600원 |
위 금액은 해당 날짜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13,60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한 주에 실제로 40시간을 근무합니다.
기본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8시간분인 85,600원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주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28,000원 + 85,600원 = 513,600원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실제 근로 40시간 |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
| 유급 주휴 8시간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428,000원 + 85,600원 | 513,600원 |
주급 513,600원에 단순히 4주를 곱하면 2,054,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최저시급에 월 환산시간인 209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따라서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월 환산시간 209시간 적용
세금과 4대 보험 공제 전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별도 수당 제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7년 최저임금안의 공식 월 환산액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2,236,300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 209시간을 쓰는 이유
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만 생각하면 160시간 또는 174시간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실제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
월 209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이를 정리하면 약 208.57시간이며, 통상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급 2,236,300원은 209시간을 모두 실제로 근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2,236,30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따라서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은 세전 26,835,600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월급 | 2,236,300원 |
| 6개월 급여 | 13,417,800원 |
| 12개월 연봉 | 26,835,600원 |
이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별도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별도 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 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실제 연간 총급여는 26,835,600원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연봉이 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퇴직금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연봉 26,835,600원에 퇴직금을 단순히 포함해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안내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월급과 퇴직급여가 구분돼 있는지
퇴직금을 매월 임금처럼 나눠 지급하는 구조인지
실제 퇴직 시 별도 정산되는지
급여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퇴직금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2,236,300원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은 공제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에서는 다음 항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은 근로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실수령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때도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 수를 실제 조건에 맞게 입력해야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따로 더해지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6,300원도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주휴수당 4주분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월급 계산에 이미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4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연히 추가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특정 주에만 추가로 일해 15시간을 넘었다면, 곧바로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일하기로 했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곧바로 결근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근무 상황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대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 4시간
4시간 × 10,700원 = 42,800원
따라서 주 2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한 주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시간 × 10,700원 = 32,100원
한 주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주급: 10,700원 × 15시간 = 160,500원
주휴수당: 32,100원
주휴수당 포함 주급: 192,600원
단,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별 예상 주급 비교
아래 금액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비례 계산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기본 주급 | 예상 주휴수당 | 합계 |
|---|---|---|---|
| 15시간 | 160,500원 | 32,100원 | 192,600원 |
| 20시간 | 214,000원 | 42,800원 | 256,800원 |
| 25시간 | 267,500원 | 53,500원 | 321,000원 |
| 30시간 | 321,000원 | 64,200원 | 385,200원 |
| 35시간 | 374,500원 | 74,900원 | 449,400원 |
| 40시간 | 428,000원 | 85,600원 | 513,600원 |
단순 계산 예시이므로 근무일수, 근로계약 내용, 결근 여부와 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840원의 의미
2027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른바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은 12,84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급 513,600원 ÷ 실제 근로 40시간 = 12,840원
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0,700원 × 1.2 = 12,840원
다만 12,840원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새로운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실제 일한 40시간을 기준으로 주급을 나눠본 환산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급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모두 최저시급만 받나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 등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초과시간에 10,700원만 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근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 수습기간, 담당 업무와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감액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계약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수습기간이므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수습기간
담당 업무
시급 또는 월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최저임금 적용 방식
최저임금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국적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사업주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 금액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대와 상여금이 있으면 기본급이 낮아도 괜찮을까요?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통장에 들어온 전체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금액과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적힌 총지급액이 월 2,236,300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최저임금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항목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과 합쳐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설명한다면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종 고시가 의결안대로 이뤄진다면 시간당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에 일한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근무분에는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10,700원보다 낮다면 2027년 적용일에 맞춰 임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는 사업장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임금이 변경됐다면 근로자가 변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적용 시급
월 기본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임금 지급일
상여금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식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한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표시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월급이 2,236,30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월급이 공식 월 환산액보다 적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산정 기간이 한 달 전체가 아닌 경우
반대로 주 40시간을 정상 근무했는데 월급이 2,236,300원보다 적다면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2027년 첫 급여를 받으면 통장 입금액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이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됐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추가 근무시간과 적용 단가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공제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세금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에 반영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6일 기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10,700원의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결정된 최저임금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입니다.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봉은 얼마인가요?
월급 2,236,30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세전 26,835,600원입니다. 퇴직금과 별도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기본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환산 시급은 12,840원입니다. 다만 법정 최저시급 자체는 10,700원이며, 12,840원은 주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참고 금액입니다.
주 15시간을 정확히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 14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해야 하나요?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입니다.
실수령액도 2,236,300원인가요?
아닙니다. 2,236,300원은 세전 월급입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제 입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급여 계산 핵심 정리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이며, 2026년보다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6,300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계산한 세전 연봉은 26,835,600원입니다.
최저시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기본 주급 40시간: 428,000원
주휴수당 8시간: 85,600원
주휴수당 포함 주급: 513,60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2,236,300원
세전 연봉: 26,835,600원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 12,840원
적용 예정일: 2027년 1월 1일
현재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고시가 발표되면 금액과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확인할 때는 월급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주당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각종 수당과 공제 항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기록을 보관해두면 급여를 검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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